(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지수형 날씨보험이 1년 반까지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KB손보의 '전통시장 날씨피해보상보험'이 1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KB손보는 기상청 날씨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날씨지수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삼아 실제 피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손해를 정액으로 보상한다.

예컨대 하루 강수량이 10㎜ 이상이면 하루 2만원, 30㎜ 이상이면 3만원 등을 지급한다. 80㎜ 이상 비가 오면 하루 최대 5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폭염은 33도 이상일 경우 1만5천원을, 한파는 영하 8도 이하에 5천원, 영하 11도 이하면 1만5천원을 보상한다.

KB손보 측은 "전통시장 등 날씨 취약계층의 일상적 날씨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제고와 날씨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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