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탄생부터 판매·판매 이후에도 위험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생애과정 전반을 살핀다.

판매 이후 민원에 따라 앞선 과정을 살폈던 지금의 감독 구조와 달리, 상품의 기획 단계, 펀드 심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게 핵심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탄생부터 판매,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상품의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다층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펀드의 설계자인 운용사가 고난도 상품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손실 위험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없앤다.

고위험 펀드의 위험도를 운용사가 정확하기 측정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해외부동산 펀드의 경우, 딜 소싱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체투자펀드 구성을 위한 기본 원칙 및 필수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펀드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실사 보고서, 법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등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살피도록 한다.

운용사의 증권신고서 작성도 더욱 촘촘히 살피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신고서가 투자 유형을 알리는 표준 문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요 내용 역시 긴 분량에 산재되어 있다.

앞서 상품 기획 단계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관한 시나리오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와 관련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예를 들어 공모 해외 부동산펀드와 관련해서는 시장이자율, 공실률, 부동산시장상황 등을 변수로 두고 워스트·베이스·베스트 시나리오를 적는다. 각 상황별 예상 손실액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령대, 투자 경험 등 투자자별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신고서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평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상품 심사도 난도를 높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펀드 신고서 심사를 위해 운용사와 심사자를 1대1로 매칭하는 RM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사 품질이 심사자의 경험과 전문성 등 개인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자가 참여하는 집중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종결 권한을 상향한다.

또한 앞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펀드를 낸 '트랙레코드'가 있는 운용사가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보다 고강도의 심사를 진행한다.

임대 손실 발생 이력이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 설명서에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가 사례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

판매사에도 위험 인식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제조사와 별개로 판매사가 상품의 위험도를 인식한 그대로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맡는 셈이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관련 계획을 설명하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는 펀드 자체보다 판매사와 판매사 직원의 레퓨테이션을 믿고 투자하는 실정"이라며 "일부 판매사의 경우 취급하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파악한 투자 내용을 원형 그대로 가감 없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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