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 다른 은행 계좌 거래를 하려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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