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비율 과반…원안 가결 '그대로'

대부분 상장사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제도 실제 운영 미흡"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올해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임원과는 다르게,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과 책임 간 괴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원안 가결되는 문제는 여전히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92곳의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5곳) 및 농협을 제외한 86곳 집단 소속의 2천994개 소속사다.

조사 결과,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7%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전년 대비 6.3%포인트(p) 늘었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등 순이다.

공정위는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의 비율 증가를 지적하면서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안 가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인 44.2%보다 높게 집계됐다. 현대백화점, SK, KT, 카카오, 한솔 등이 사외이사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했다.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4.4%였다. 한솔, 셀트리온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 이상은 원안 가결됐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77곳)이 총수 없는 집단(9곳)보다 사외이사 비율, 평균 사외이사 수,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비율 등이 모두 낮았다.

올해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제도가 적극 도입되는 와중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6개 집단 내 361개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곳의 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93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대부분의 상장사(96.4%)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 소수주주가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실제 행사한 비율도 1%대에 머물렀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