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 상황은?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1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 환율 급등 등으로 위기에 몰린 철강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여야 합치로 추진한 법안이라 주목받았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애초 발의안에는 석화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내용도 포함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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