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연결 기준이 경제적 실질·정책 목표에 부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을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하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아 오히려 사익편취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4일 배포한 논평에서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개편안에서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아 그 기준이 별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포럼은 2016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규칙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도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하면 경제적 실질과 괴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A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보면 A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번 이익도 주주의 몫이지만, A가 지배하는 연결 종속회사들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A사가 소유한 지분율만큼의 이익 역시 A사 주주의 몫"이라며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더드도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한화[000880]를 예시로 들었다. ㈜한화는 작년 73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별도 당기순이익과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각각 1천974억원, 7천730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배당성향이 9.5%지만, 별도 기준으로 따지면 37.3%로 급증한다. 이를 두고 포럼은 "주주 몫 중 10%밖에 돌려주지 않는 기업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인증해주며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포럼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오히려 자본 배치와 기업 거버넌스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연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기업집단 내 자산 중에서 자연스레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은 자산을 먼저 주주환원하게 되므로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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