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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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며,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완전히 벗어난 것과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재차 확인되면서 '조세 주권'을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세청은 24일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제기한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했다"며 "조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 결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에서는 금융 쟁점 일부에 대해서만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조세 쟁점은 전부 기각했으며,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조세 쟁점은 론스타가 한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거부하고, 소득 귀속자 판단에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하지만 ICSID는 원 판정에 이어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 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드는 등 체계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세청은 우리나라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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