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위기에서 벗어난 한화[000880]가 5일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한화는 우선 자산, 유가증권, 자금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을 50억원보다 엄격히 정한 30억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등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앞으로 도입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 사전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어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부의 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기능을 각각 강화한다.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확대키로 했다.

한화는 이밖에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는 "이번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절차의 진행 및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2011년 1월 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최종 법원 판결 아니며 오는 2월 23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주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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