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보험과 공제는 오는 2014년부터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도입한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각종 위험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미 보험회사는 RBC제도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진행중이며 신협과 수협도 2014년이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체국보험과 새마을금고 등은 RBC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보험 기관 부실운영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보호하고, 유사보험 기관에 유리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RBC 도입근거와 세부 리스크 위험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CFP(Cash Flow Pricing)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책임준비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적립 기준은 보험사와 독일하게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각 중앙회와 소관 부처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IFRS제도는 신용사업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공제사업부문만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IFRS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규제차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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