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편의점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 236곳과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31억원 규모의 판매장려금(총 2천914건)을 수취했다.

누락된 법정 기재사항은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미니스톱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납품업자 58곳과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 관련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매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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