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촉법 재입법 촉구 이유에 대해 경제계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올해 6월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비율이 작년 30.9%에 달하는 등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징후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 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사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 성공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았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나타났으나, 도산법 적용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그쳤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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