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한다. 또 대기업집단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자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그룹이 통행세 지급 등을 통해 총수 2세가 인수한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했다.

지난 4월에는 효성그룹이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제재했다.

LS그룹은 지난 6월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가 제재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법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했다. 기존 지주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주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의 경우 상장사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비상장사는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임원 선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 주요부분 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등이다.

공정위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시행 후 2년간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3년에 걸쳐 의결권 행사비율은 30%, 25%, 20%, 15%로 낮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집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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