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과 대림그룹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지난 2012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으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룹 지배구조는 '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하림지주→계열사'로 돼 있다.

올품 매출은 별도기준 2011년 707억원에서 2016년 4천3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가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고, 김홍국 회장이 이런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하림 본사에서 계열사 간 거래자료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대림그룹도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등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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