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자칫 사망할 수 있는 독성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직접구매의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으며 통관차단의 한계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해외리콜제품 판매차단 실적은 2018년 132개에서 2019년 137개, 2020년 153개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판매차단 제품 153개 중 65개(42.5%)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유통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5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한 제품(2021년 5~7월)의 국내 재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84개 제품 중에서 13개나 되는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와 협약을 맺은 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접구매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사망 가능한 독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판매·유통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위해제품 판매를 사전에 제한하는 등 입점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소비자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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