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문 절차 간소화, 지배구조 선진화 측면서 긍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SK가스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다가가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 각종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 보다 쉽게 외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작년 말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외부 자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전까진 이사회나 전문위원회 결의를 거쳐야만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필요시 언제든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봤다.
 

[출처:SK가스 이사회 의사록]

 

 


구체적으로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또는 전문위원회 결의로써'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도 '위원회의 결의' 부분을 지웠다.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 규정 역시 전문가 자문의 선결조건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위원이 필요한 경우'로 간소화했다.

이사진들이 모여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사 개인의 판단으로 외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이사회 결의가 자문의 선결조건이라면 이사 입장에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것은 물론,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고 출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사들이 제약 없이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사진의 전문성 강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한 발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SK가스 관계자는 "이사회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SK가스는 이사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에 나서왔다. 지배구조 평정 기관들은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법상 의무인 사추위와 감사위원회 외에도 ESG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ESG위원회는 경영 전략과 주요 투자, ESG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평가와 임원 보수액 심의 등 주요 인사 사항을 검토한다.

이에 힘입어 한국ESG기준원(KCGS)이 작년 말 개최한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CGS는 SK가스에 대해 "중장기적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책임경영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SK가스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경영인인 윤병석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최창원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sjyoo@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