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과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산분리 원칙과 내부통제 등과 같은 합리적인 지배구조법상의 규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챙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NH의 경우 신용사업과 지배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그룹들은 건전한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109억원 상당의 대출 취급 관련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달 7일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물론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은 물론 지주의 내부통제 적절성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지만,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지배구조 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적정성도 파악하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에 대한 지배구조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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