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의향서(Living Willㆍ리빙 윌)은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회생시키는 방안이나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산하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이른바 대마불사 관행을 불식시키고 시스템적인 은행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환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면 생명연장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사전 유언장(Living Will)'에서 차용한 용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는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UBS, 골드만삭스 등 9개 은행의 정리의향서 일부를 공개했다.

골드만삭스는 파산상황으로 내몰리면 한꺼번에 전체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개별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맞춘 계획안 내놨다.

씨티그룹은 모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권사업 부문을 매각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위기 시 은행사업 부문을 모기업에서 분할해 은행 규모를 축소한 뒤 자본재확충에 나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JP모건체이스는 위기 때 매물로 내놓은 사업 부문이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경쟁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복수의 금융회사가 매수자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연준과 FDIC는 이들 은행의 정리의향서가 합당한지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해당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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