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보다 호경기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종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예대율 규제의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예대율 규제는 LCR 규제보다 호경기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대출을 예수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원화 대출금 평균잔액이 원화 예수금 평균잔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분모에 넣지 않아 은행의 자금조달을 가계예수금 위주로 유도,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또한, 주어진 예수금에 대해 대출 상한을 설정해 은행의 과도한 대차대조표 확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반면 LCR 규제는 은행이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를 직면했을 때 30일간 순현금유출의 일정 비율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유동성을 강화하는 목적 외에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 투자를 유도, 간접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LCR을 비롯한 일부 바젤Ⅲ 규제가 대출 억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그간 예대율 규제는 중복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LCR과 바젤Ⅲ는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의 완전 대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의 예대율 규제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 억제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의 시장성 수신 증가세는 대폭 둔화했다"며 "제도 시행 전인 2007년 7월 39%까지 상승했던 은행의 시장성 수신 증가율은 규제 도입이 논의된 이후 하락해 2009년 1월에는 7%를 기록, 2016년 말까지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대율 규제가 LCR 규제보다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거시건전성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위기를 촉발했던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모형화한 경제 모형에 예대율 규제를 추가하자 대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호경기 상황에서 대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LCR 규제는 대출 관리 측면에서 예대율 규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LCR 규제의 유동성 관리 효과는 뱅크런 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라며 "은행의 각 자산과 부채의 주요 항목별, 만기별로 현금유출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교한 유동성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대출 관리에서 LCR 규제는 은행의 대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인데 이는 대출의 비율을 직접 관리하는 예대율 규제와 완전히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현재로써 불투명하다"며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중복규제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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