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에는 KT가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키우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에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가장 큰 악재를 만나게 됐다.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17일 KT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만약 KT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불승인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이미 '플랜B'를 가동한 상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를 주주로 끌어들인 바 있다.
문제는 추가적인 자본 확충 없이는 정상적인 대출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은행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천775억 원이다. 은행권에서는 케이뱅크의 자본금이 최소 1조원 이상은 돼야 여신 영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리뉴얼을 이유로 주요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신용대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수신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과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도 지난 20일 자정부터 각각 0.3%포인트와 0.1%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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