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최근 여권과 재계가 극명히 대립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며 지지 성명을 냈다.

포럼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선임 및 '3%룰' 적용의 도입에 대해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많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이 100% 가결되는 대기업의 기형적인 이사회 운영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이 있다"며 "이사회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고 감사위원회는 지배주주와 경영권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2009년까지는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지만,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임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일반 주주들이 다수인 상장회사에 관한 것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말했다.

포럼의 류영재 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이를 포함한 공정경제 3 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대규모 회사에 대해 3%룰을 완화한다면 규모가 작은 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회사일수록 투명성과 경쟁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공정경제 3법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영재 회장은 "해외 헤지펀드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 3%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행동주의 펀드는 더 극히 일부"라며 "적대적 세력이 선임한 감사가 기업 이사회에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특정 1인이 그런 요구를 하기 힘들뿐더러 기업이 경영을 잘한다면 연기금 등이 백기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하나이고 동일체라는 생각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본다"며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닌 경쟁 대상이고 그런 면에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말했다.

포럼 회원인 천준범 변호사도 "2011년 이후 자기주식 취득제도가 바뀐 이후 기업 거버넌스가 굉장히 후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기업을 제대로 견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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