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계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의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우선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용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표준 요약서가 신설된다.

여기에는 본인의 납입원금 대비 누적·연평균 수익률이 포함되고,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안내된다.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확정기여(DC)형ㆍ기업형 IRP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자인 기업이 별도로 납부하는 자산ㆍ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립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 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돼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ㆍ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 아니라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를 추가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령별ㆍ연도별 연금수령 예상액도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수령액 확인 이후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는 등 노후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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