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손꼽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기업의 건전성 제고에 목적을 뒀다.

과거 대우채 사태와 동양사태 등 비금융 기업집단의 부실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16일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 두 곳 이상이 여수신과 보험, 금투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고 그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현재로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대기업 그룹이다.

이들은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 건전성 관리나 보고, 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협의회를 설치해 자본의 중복이용이나 내부거래,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삼성 등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그룹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 관리를 통해 시장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이 전이되거나 자산이 동반부실화할 위험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일부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감독하는 위험이 다른 만큼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계열금융회사 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로서의 적정자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 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 위험을 감독하는 것도 기존 법률과는 다른 감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금융계열사에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6개 그룹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온라인연수를 실시하며 향후 법 시행에 대비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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