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발견의 증가로 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 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속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다.

KB손보가 보장영역을 항암·수술치료 이후 재발방지 단계까지 확대해 관련 보장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KB손보의 대표 암보험인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된다.

KB손보는 지난해 6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와 함께 갑상선암의 검사·진단·치료·입원·수술·재발방지까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통합 보장이 가능하게 구성했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상무)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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