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내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올해보다 5% 정도 상향 조정된다.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물가가 5%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6%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7월 6.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둔화세를 보이다가 10월 5.7%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전년도 대비 5.0% 올랐다. 전월보다는 0.7%포인트 줄었으나 넉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5.1%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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