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대표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친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 측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윤 대표 자신의 경영상 지배력도 강화하려 했다고 봤다.
윤 대표는 '단순한 통정매매'에 불과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대상일 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중과세 대상인 상속세가 약 147억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범행했다고 보고 윤 대표가 저지른 통정매매 범행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통정매매 성공률을 높이고 상속 재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다음날 시초가를 특정가격으로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인위적인 매도·매수주문을 내도록 해 시세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범행이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 대표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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