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사건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친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관할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옛 자본시장법상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 벌금형이라 법원보직법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관할인 서울남부지법에서 단독 판사가 다시 선고하도록 사건을 이송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올해 8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사주를 적법하게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후 실제로는 통정매매를 통해 부친의 주식을 매수했다"며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윤 대표는 남부지법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나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한다.
윤 대표는 1심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았으나 이날 원심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남부지법 단독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윤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 대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이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고 파기환송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충실하게 소명해 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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