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메리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3분기 국민연금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공시한 거래증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메리츠증권,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CS증권이 제외됐다.

유화증권과 SI증권이 새로 편입되면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는 43개사에서 41개사로 축소됐다

메리츠증권과 IBK투자증권은 국민연금 국내채권 거래증권사에서도 제외됐다.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와 한국산업은행은 편입되면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채권 거래증권사는 42개사로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가운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두 곳이다. 국민연금이 그간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기관을 제외한 전례를 보면 두 증권사는 금융당국 제재를 받으며 거래풀에서 제외되는 처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때 감독기관 조치에 5점을 배점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감독기관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거래풀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이 크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하반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일반거래 평가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된 바 있다.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0억3천450만원 등의 징계를 받은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문책사항만 14개에 달했다.

메리츠증권은 A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리츠증권 B팀은 투자자와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주식과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하기로 약정했지만, 1등급(초고위험) 파생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와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과 자금보충 등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상당 규모 기업어음에 대해 지급보증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발각됐다.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뒤늦게 나오면서 국민연금 거래풀에서 올해 3분기 돼서야 제외됐다. 기간경고와 과태료 1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와 5호는 지난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IBK투자증권 판매액은 11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 점과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점,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두 증권사는 올해 4분기에는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3~6개월 정도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 중지 통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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