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판매사들의 판매정책 준수 위반은 물론, 판매시스템 상의 불완전판매까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판매사들은 손실 위험 확대기에 오히려 과도한 영업·성과 목표를 상향하거나, 판매한도 관리와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투자자 성향 분석과 부적합 투자자 배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준수 등을 위한 판매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 과도한 영업목표…한도 초과하자 2.5조 예외한도 설정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 급락 이후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대비 56.9% 상향하며 오히려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아울러 B은행의 경우엔 비슷한 시기에 두 차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해당 과정에서의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실적 경쟁 부추겼다.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다수 나왔다.

C은행은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H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판매 당시 ELS 수익률(쿠폰)을 영업점 KPI로 인정했고, D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판매한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점도 문제였다.

E은행은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크게 노출됐다. E은행에서 3억원 이상을 투하하면서 2건 이상 중복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1천620명 수준이었다.

또 F은행은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시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완화해 판매한도를 크게 확대했고, 실제 판매금액이 완화된 판매한도마저 초과하자 2조5천억원 규모의 예외한도도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선정 등에 있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다"고 말했다.

◇ 불완전판매 다수…적합성·설명·교부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측면에선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필수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의도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G은행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시 '거래목적' 항목에 평가점수를 배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노후자금 마련'이나 '단기운영목적' 등을 선택하더라도 투자성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와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례도 다수 나왔다.

K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 기재했고, L은행은 설명서의 맨 앞에 두도록 한 중요사항인 '위험등급 유의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개별판매 과정서도 불완전판매가 잇따랐다.

판매사의 이익우선 영업행태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별 판매과정에서 또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서류 변조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

M은행은 투자자 A씨 투자성향 분석결과가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이 또한 KPI 지표 내 관련 상품 배점 비중이 과도했던 데 따른 결과다.

아울러 방문이 어렵다는 고객을 대신해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과 가입설명서를 모두 작성·서명한 사례, 고령투자자에게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반복 요청하며 왜곡 설명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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