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시점·불완전판매 규모·제재 수위 확정에도 시간 필요"
"DLF 사태 참고하되 ELS 특수성 고려해 조정안 마련"

 

눈물 흘리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 집회 참가자가 삭발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초점은 평균 배상비율과 불완전판매 총액,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준, 최다 판매사인 은행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좁혀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정안은 분쟁 조정절차의 시작에 불과한 만큼, 당사자간 '사적화해' 가능성과 향후 분쟁 조정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긴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10일 배포한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Q&A) 자료에서 배상 시점과 관련해 "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간 의사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별 투자자의 평균 배상비율과 관련해서도 "이제 막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가 남아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안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수익을 얻은 전례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 이번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의 수익이 있을 경우엔 투자자 책임을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반영한다.

불완전판매 규모 또한 시기별로 법규가 상이한 데다, 유형별 판매 규모와 개별 판매 건에 대한 점검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규모를 확정하긴 어려운 상태다.

이번 ELS 조정안은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당시의 배상기준과도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DLF의 경우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주요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배상 총액을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기간 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안이 최다 판매사인 은행권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 또한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다, 당기순이익 21조원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간의 자율합의를 돕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법적제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의 과징금 수준 산정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표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 조정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련됐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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