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기본 배상비율 20~40%…초고령자 보호에 최대 15%p↑
예적금 목적·치료비·비대면 전환 가입 등 개별 요인도 고려
과거 수익·손실 등 투자 경험 많다면 자기책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기준안을 정하면서 초고령자 중 ELS에 소액으로 처음 가입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수준의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투자자별 개별 요인을 가감하며 손실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투자자별 요인으로는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 자료 유지관리 부실, 비영리공익법인 등이 가산되고,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 능력에 따라 차감된다.

◇초령자 보호 없었다면 배상 비율↑…첫 투자에도 가산

은행의 판매책임이 강한 상태에서 ELS에 처음 투자한 고령자층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투자자가 예·적금을 목적으로 은행 지점에 방문해 2천500만원을 가입했고, 판매사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서 내부통제 부실 및 고령자 보호 기준 위반했다면 배상 비율은 75% 내외로 결정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판매자 요인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기본 배상 비율 40%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 10%포인트(p)까지 50%의 최대 배상 책임을 받는다.

투자자 요인으로는 초고령자·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 15%p에 예·적금 가입 목적 10%p를 가산하고, ELS 가입 경험과 낙인·손실 경험이 없다는 점, 가입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차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은 75% 내외로 결정된다.

고령자임에도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자 개별 요인에 따라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70대 초반의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ELS를 권유받아 6천만원을 최초로 가입했고, 은행은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면 해당 투자자는 45%의 배상 비율을 받는다.

부당 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사 책임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30%에 내부통제 부실 10%p를 가산하고, 투자자 개별 사안으로는 고령자 5%p, ELS 최초 투자 5%p를 가산하지만 5천만원 이상 가입했다는 점에서 5%p를 차감하기 때문이다.

◇치료비 목적·창구서 비대면 권유…개별 요인도 고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사유가 충분하다면 높은 배상 비율을 받을 수 있다.

40대 중반의 전업주부가 중증질환 진단금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뒤 ELS에 가입했다면 해당 투자자는 60% 수준의 배상을 받는다.

판매사는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투자 권유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서 35% 배상을 부여받고, 투자성향 평가 후 계좌 개설이 10분 이하 걸렸다는 점에서 적합성 원칙이 소홀했다는 개별기준 5%p를 추가로 받는다.

투자자 요소에서는 전업주부가 금융 취약계층으로 평가받고, 치료비 예치가 원금 보장상품 목적임이 인정되면서 ELS 첫 투자까지 20%p의 비율이 가산된다.

비대면 가입이라 할지라도 창구에서 가입했다면 사실상 대면 가입으로 간주된다.

40대 투자자가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모바일로 6천만원을 가입했다면 30%대 손실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5천만원 이상 가입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요인이 5%p 차감되지만,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요소가 비대면(5%)에서 대면(10%)으로 상향하고, ELS 금리가 올랐다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적합성 원칙에 소홀했다는 개별 요인 5%p를 가산한다.

◇투자 경험 많다면 배상 못 받을 수도…법인 성격 따라 차이도

개별 투자자가 ELS 투자 경험이 많다면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없다.

50대 중반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과 손실을 모두 경험했다면 배상을 못 받는다.

판매사 요인으로 기본 배상 비율 20%에 내부통제 부실 10%p, 투자 권유자료 보관 의무 위반 5%p로 35%p의 판매책임이 있다고 해도, ELS 가입 경험 다수(-10%p), 손실 1회 경험(-15%p), 5천만원 이상 가입(-5%p), ELS 누적 이익이 손실 초과(-10%p) 등의 개별 요소가 고려돼 배상 비율은 0%가 된다.

법인 투자에서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가산되는 점이 달라진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은행에서 ELS에 처음 가입했다면, ELS 최초 투자(5%p)와 비영리 공익법인(5%p) 요소를 가산받는다.

반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은행에서 2억원을 ELS에 처음 투자했다면 ELS 최초 투자에서 5%p 가산되지만, 2억원 이하 투자에서 7%p 차감된다.

특히 금융상품 이해 능력 부문에서 비외감법인이라면 5%p 차감하나,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홍콩 H지수 손실 배상 기준안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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