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과도한 절판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보험사 절판 마케팅 경쟁 심화에 소비자 경보 발령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7일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하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와는 상관 없이 병상 수가 적은 한계로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품의 납입기간이 종료될 경우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극적인 문구를 동반한 절판 마케팅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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