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저리대출·금리인하 프로그램 실시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중견·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본격 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발표된 '76조원+알파(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이달 나온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특히,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서 나선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은과 5대 은행들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전용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천500억원까지 기존 금리 대비 1%포인트(p)가량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각각 1천억원, 500억원이 최대치다. 단, 두 종류의 자금을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매출하락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또한 내일부터 개시된다.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과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금리 5% 이상의 대출이지만, 정책적 저금리 대출과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 적용 계좌, 한도 여신,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1년간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케이스에 더해,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은 1년간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 정상화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 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