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전반적인 투자심리 저하와 단기차익 위주의 매매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납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제 체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금투세 간담회를 열고 과세 제도에 대한 시장전문가 및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투자자들 역시 시장 참여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마련하고 축적하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많고 개별 변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금투세의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섬세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금투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도 효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시행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시행 시 과세 회피를 위한 차익 실현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곧 자본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방해하고 단기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실제 일부 투자자 중에선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일부 정리한 경우도 있고 향후 정리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절세 목적의 손익 통산을 위한 단기 매도나 환매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적 차원에서 업계 및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금융권에서도 금투세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회사별로 다 다른 상황이다. 원천징수나 확정신고 등 세부 절차에 대한 투자자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증권사 등 업계 주체들이 수천억 규모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 준비가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다"며 "세제 절차와 관련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투자자 사이에서도 심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한편 과세 대상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내에서 전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식 투자의 기본 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개인의 주식투자 외에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 투자 증가 폭까지 고려했을 땐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더불어 금투세 도입 취지에 대해선 자본 이득 간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다만 사모 운용의 영역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의한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사모 운용의 경우, 만기까지 상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세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해외 주식 기반의 포트폴리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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