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빠르면 2036년 발동…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내년 법률 개정, 내후년 예산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세대별 인상 차등

모수개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2025년부터 매년 50대 가입자는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돼 급여 혜택도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2007년 개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을 반영해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인데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대와 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1%포인트 재고를 통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지급보장 명문화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발동 기간 중 물가상승률과 함께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연동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각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대비 32년, 23년, 21년 연장된다.

연금개혁과 동시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대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해 현행 둘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로 강화한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은 납부 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연령은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연금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부터 2026년 40만원까지 우선 인상한 뒤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9세 이후 5년 등 국내 거주요건 추가,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병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빈곤 노인을 지원한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사내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체불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는 연령대별로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법률 개정 뒤 2026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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