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이 정지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2호기는 전기 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1978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주요 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지난 2022년 4월 4일 제출했다.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운영 변경 허가 서류도 2023년 3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원안위 산하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약 7개월간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고, 이날 최종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2033년 4월까지의 계속운전 기간 중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음을 확인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결과 계속운전의 영향과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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