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작성 허용…내년 1월부터 시행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증명표지와 시음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종이로만 발급돼 불편을 초래해온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 1천㎘·증류주 500㎘)까지 부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연간 약 90여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탁주, 과실주 등 희석식소주·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종의 시음주 한도를 연간 9천ℓ에서 1만ℓ로 약 10% 늘릴 계획이다.
전통주의 경우 시음주 한도가 연간 9천ℓ에서 1만1천ℓ로 약 20%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전통주 홍보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매업자에게도 시음주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료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주류판매계산서는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 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 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개선해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지역별 시장 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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