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남부지법 나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맹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에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도 포함됐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천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이들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다"며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정권 인사들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비꼬았다.

장 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는 이재명과 그 일당 범죄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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