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폐혜 줄이면서 첨단산업 촉진"

"현행법하에 독과점 플랫폼법 규율 마련할 것"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에서 요청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동시에 경제력 집중 폐해를 줄인 채 첨단산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에서는 현행법을 통해 관련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기업집단 내 부당 내부거래 역시 근절하고자 제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산분리 완화엔 신중론 강조…공정거래법 지적엔 "면밀히 살펴볼 것"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추진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가 지닌 글로벌 리더십을 지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경제력 집중 폐해를 줄이면서 첨단산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을 두고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우리가 제도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고 개선할 부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율 현행법 통해 마련…"팩트시트는 원칙"

한·미 통상 등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현행법 등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법 제정은 아직도 통상 이슈가 있어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현행법하에 독과점 플랫폼법 규율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이 관련 규제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디지털 법 추진 시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규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약속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도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여름 티메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았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존재해 일반적인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온플법보다는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해소한 채 첨단산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부당행위 제재·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도 중요 사항으로 꼽았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각종 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중복상장을 막고자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사에는 30%로 완화했으나, 신규 상장 시 50%로 유지하는 안 역시 마련된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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