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혜택이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제3 주식시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 기업들은 코넥스에서 성장 기초를 마련하고 코스닥으로 이전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보다는 진입요건을 크게 낮추고 상장심사를 돕는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해 상장을 용이하게 했다. 투자자 범위는 전문투자자로 한정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과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해산과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정폐지 요건과 감사의견 부적정과 의견 거절 등이 퇴출 요건에 포함된다.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소와 상장 유지 밀착지원 등을 위해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지정자문인은 증권사에 우선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증권사는 지정자문 또는 인수, 주선업무 경력, 재무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상장대상기업을 발굴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한다.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과 IR 개최,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자만 허용되지만, 최소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가는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규정된 벤처캐피탈 등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도 투자 참여가 허용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4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 개설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으로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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