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30억 달러(약 3조2천400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돈육, 철강, 농산물 등 128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련된 양허 물품 중단'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 글에서 미국산 돈육, 재활용 알루미늄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신선 과일, 건과일, 견과류, 와인, 변형 에탄올, 미국산 인삼, 철강 파이프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사실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에 따라, 만약 미국과 중국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무역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중국은 128개 양허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무역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 과일, 견과류, 와인, 변형 에탄올, 미국산 인삼, 철강 파이프에 15%의 관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 후 돈육과 재활용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미국 양국에게는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라면서, 양국이 협력해 각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rl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