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도 삼성증권과 국내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거래중단 연쇄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3대 연기금이 거래중단을 확정했고, 그 외 나머지 연금들과 공제회들도 이를 논의하고 있어 삼성증권의 피해를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삼성증권과의 직·간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공제회도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증권사의 위탁운용 비지니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의 거래마저 끊기게 되면 삼성증권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연기금의 제일 맏형인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다른 연기금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연기금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보통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운용부서에 해당 증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고 통보한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이러한 결정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제제가 확정되면 시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이러한 거래중단은 이례적이다.

연기금 주식운용역은 "금감원 공시 등으로 거래기관이 제재를 받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운용에 제재를 가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며 "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관계를 해제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삼성증권과 관련된 제재가 확정되면 연기금 시장에서 삼성증권의 위탁운용 영업이 지속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됐다.

거래중단까지는 아니어도 위탁사 선정 시 감점요인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기금 주식운용역은 "연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는 이상 거래중단 등 제재에 소극적이나 국민연금이 움직이면서 대다수 다른 연기금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며 "향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이 연기금 시장에서 위탁운용과 관련된 영업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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