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목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종로세무서에 ㈜한화 주식을 공탁했다.

모친 서영민 여사의 상속이 개시되면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동선 전무와 김동원 사장, 김승연 회장, 김동관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재계에 따르면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무는 이날 ㈜한화 주식 34만3천주를 종로세무서에 납세담보로 공탁했다.

담보 기간은 공탁해지시까지다.

이날 종가(2만6천150원) 기준 90억원 규모로 사실상 상속받은 주식을 거의 다 맡겼다.

앞서 세 사람은 지난달 27일 서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106만1천676주를 동일하게 상속받았다. 각각 35만3천892주씩이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보유 주식이 368만3천892주로 증가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160만3천892주로 늘었다.

남편인 김승연 회장은 해당 주식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 위해 주식을 세무서에 공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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