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가조작 시 자본시장 거래를 10년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도록 해 증권범죄를 근절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등 신종 비전형적인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과 자진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고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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