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효력회복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며 이 가운데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개선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소멸된다고 개정됐다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는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때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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