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14일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장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고 이 경우 임명권자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어 "공운법 제2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운법에서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운법을 우선한다"면서 "기금이사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 홍완선 기금이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기금이사 중 연임된 사례는 2012년 9월 이찬우 전 기금이사가 유일하다고 근거를 들었다.

국민연금은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이사와의 갈등설과 관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며 두 사람은 공사화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고 갈등이 표면화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연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상호간 설득을 하지 못했지만, 최광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 회에 걸쳐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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