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 요구권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3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Ⅱ'에서, 한은법 제92조에는 기재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금통위 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종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 간의 조화(제4조제1항)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사처는 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입장 불일치 시 금통위의 결정에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의 독립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폐지와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축소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사처는 한은이 독립성 제고를 위한 열석발언권 폐지 등 한은법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해외 사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은 직접적인 축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조사처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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