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사모펀드제도에 메스를 들이대며 인수·합병(M&A),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영참여형펀드(PEF)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편,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으로 재계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약 240곳이 넘는다. 여기에는 헤지펀드와 PEF 운용사 모두 포함됐다.

현재 국내 헤지펀드들은 대부분 멀티스트래티지를 주된 전략으로 사용한다. 기업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하지만, 주가 상승이나 배당, 롱숏 전략을 위해서다. 그나마도 5%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굴리는 자금은 25조원 안팎이다.

헤지펀드는 경영권에 참여할 권리가 없지만, 이번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들도 PEF처럼 기업 경영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후에 일반 헤지펀드 자금까지 PEF를 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시장은 약 95조원 규모로 30%가량 성장하게 된다.

주체가 많아지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관계자들은 외국계 헤지펀드 자본이 국내에 200여개가 넘는 헤지펀드를 활용해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엘리엇이나 소버린, 칼 아이칸, 헤르메스 등 글로벌 헤지펀드가 직접 대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국내에서 KCGI,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하지만 아직 주류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운용사는 물론, 해외 자금들도 중소형 헤지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한 뒤 이를 활용해 손쉽게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미 외국계 헤지펀드, 특히 영미계나 일본계 자본이 국내 소형 헤지펀드를 활용해 국내 대기업에 입김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미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외국계 자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쉬운 대상은 대주주 지분이 적거나, 잉여현금흐름(FCF) 또는 자산 대비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SK하이닉스, NAVER, 이마트,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신세계, 한화, 한섬 등이 대기업 중에는 FCF가 높고 배당성향이 낮은 곳으로 지목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변화를 끌어낸다면 이런 기업들의 재평가도 가능할 것"이라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명분 없는 싸움을 걸지 않으며,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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