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우리·기업銀 라임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80대인 투자자는 원금의 최대 78%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가 기업은행에서 가입한 라임펀드도 최대 65%의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라임펀드 투자손실(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천703억원, 1천348계좌)에 대해 18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 20건의 분쟁 접수가 진행됐다.

우선 분조위는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와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와 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더해 우리은행에 25%, 기업은행에 20%를 가산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기본배상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다. 이후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로 65~78%의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진행됐다.

분조위 신청인과 은행이 향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은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은 30~80% 등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나머지 투자피해자의 자율조정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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