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내 카드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일부 결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결제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카드사는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해 결제를 즉시 차단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결제를 원천 차단했고 현재도 이러한 조치는 유효하다.

2018년 1월에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사들은 거래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 방지 위반 소지가 있어서 고객 거래 확인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보가 아직 공유되지 않은 해외 카드 결제를 통해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카드사들의 강경 대응으로 이러한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결제되는 건이 있으면 카드사 간 즉시 공유를 하고 있다"며 "결제되는 가맹점의 경우 결제를 즉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이런 대응은 가상화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여전법에서는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상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금전 채무의 상환 역시 불가능하다.

상품권의 경우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월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세워지는 게 급선무이고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여러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현재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게 막아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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