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세 부담 회피하려 범행, 부당한 사적 이득 취해"
윤경립 "죄송스럽게 생각…잘못 인정한다"…유화증권은 벌금 5억원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이사 회장(출처 유화증권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부친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해 부당한 사적이득을 취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는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은 증권사 대표로서 범행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와 유화증권 측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통정매매 범행이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윤 대표가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윤 대표는 재판부가 구속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법에 대해 몰랐다는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나이보다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여러 약을 먹고 있고 건강 위협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창업주 윤 명예회장의 아들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윤 명예회장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통정매매로 주문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반면, 일반인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하자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아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등 형식적 절차만 준수했을 뿐 실제로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특정인(윤장섭 명예회장) 소유 주식만을 선별 매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정매매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통정매매뿐만 아니라 시세 개입, 허수성 매수주문 제출 등이 이뤄졌고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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